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여 출생신고되어 대한민국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.
첫만남이용권이란?
출생 순위, 다태아 등 상관없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'200만원'의 이용권을 지급하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.
첫만남이용권 지급방식
첫만남이용권 지급방식은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(200만원)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합니다.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. 보유하고 있는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해당 카드에 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.
현금지급 경우(예외 인정)
- 수급아동이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지자체 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아동에게 '디딤씨앗' 통장으로 현금 지급
- 출생아동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자 통장에 현금 지급
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
첫만남이용권 신청은 주민등록 소재의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과 복지로,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처리절차
- 서비스 신청접수
-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- 대상자 확정
- 이의 신청 접수
- 서비스 지원
- 서비스 사후 관리